한국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270
  • 어제 524
  • 최대 8,774
  • 전체 1,303,338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23 조회3,019 회 댓글0 건

본문

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4604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통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및 피고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손해배상소송 중인 소외인의 요청을 받고 해당 녹음 파일을 입증자료로서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자신과의 대화나 자신에 대한 발화의 녹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규범은 우리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영역(직업활동, 사회활동 등)에서 언론은 사적 영역의 경우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면 이 사건 녹취의 대화내용은 원‧피고 모두의 입장에서 사회적 영역(중개업무, 아파트 매수)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녹취 목적이 추후 원고와의 중개보수 지급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인 점, 녹음파일을 소외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가 소외인의 소송에서 증거 제출이 필요하여 요청에 따라 교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녹음 행위, 소외인에게 녹음 파일을 교부한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70
어제
524
최대
8,774
전체
1,303,338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