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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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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47 조회3,76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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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나6726

피고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위임한 자이고, 원고는 인터넷 부동산 정보에 게시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 정보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매수의사를 밝힌 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었고, 이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000만 원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그러므로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이 사건 공인중개사는 피고로부터 매매 중개를 위임받았을 뿐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닌 점, 원피고들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원고의 사위, 공인중개사)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본 사건의 매매계약을 계약서 작성을 통해 비로소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로 보이는 점 등입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약 피고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수수된 계약금 등 금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본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로 볼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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