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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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40 조회5,05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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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가단143134 판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피고 D와 태양광발전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과 추가 비용을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D가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니, 피고 D와의 동업자 또는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D와 이를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회사는 피고D에게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동업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업자로서의 책임을 연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했던 피고 회사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 D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 성립요건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여야 함)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 회사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상대방인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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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피고 D와 태양광발전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과 추가 비용을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D가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니, 피고 D와의 동업자 또는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D와 이를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회사는 피고D에게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동업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업자로서의 책임을 연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했던 피고 회사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 D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 성립요건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여야 함)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 회사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상대방인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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