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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을 독점하는 동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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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4-01 15:23 조회4,23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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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86

피고인 A, B, C와 피해자 D는 3개 업체를 공동 운영하여 왔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가 혼자서 관리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하는 반면, 피고인들에게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이 조직폭력배라고 얘기하면서 지시에 따르도록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살해를 모의한 다음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특히 A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살해를 먼저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으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C는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 않아 가담 정도가 약하고, B는 범행을 스스로 신고한 점, A, B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C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는 15일간의 통원치료만을 받고 회복한 점, A,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각 처하고, 다만 B, C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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