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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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4-01 15:14 조회5,92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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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나10791
원고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트럭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이 피고 차량에 적재된 고임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발생장소는 고속도로로 당시 원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고임목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충격으로 당황하여 차량 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에서 볼 때,
위 사건의 위험성 및 당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단지 원고가 생명·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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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트럭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이 피고 차량에 적재된 고임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발생장소는 고속도로로 당시 원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고임목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충격으로 당황하여 차량 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에서 볼 때,
위 사건의 위험성 및 당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단지 원고가 생명·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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