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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31 15:49 조회4,3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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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75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금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 끝에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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