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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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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7 10:25 조회5,23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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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3.22. 선고 2016느합200054

A씨 사망 전날, 자녀들 중 한명이 A씨 명의의 2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여러 통장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또 다른 자녀는 형제자매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일부 형제자매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다며 기여분을 다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A씨를 부양하였다거나 A씨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평소 청구인들이 A씨에게 상당한 정도의 생활자금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편이 나은 자식들이 경제적 지원을 조금 더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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