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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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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29 17:24 조회4,40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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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470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분양자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 기둥이 설치될 수 있음은 어느정도 예상 가능하나, 그 침범 면적을 최소화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은 거래관행상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분양계약에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주방가구 등의 크기,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문구만으로는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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