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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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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23 16:49 조회5,32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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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노392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법한 대화 내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대가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비교적 큰 금액이나 전체 편취금액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위험성과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증명되었다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업무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기방조의 혐의는 있다고 보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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