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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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22 16:42 조회5,97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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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878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로서, 원고가 자신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외 1인”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외 1인”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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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로서, 원고가 자신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외 1인”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외 1인”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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