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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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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22 16:41 조회4,7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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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3~4년 전 혼인 후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음주상태에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고, 도박에 빠져 급여를 탕진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는 등 괴롭힌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에 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피고의 부당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 및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피고의 나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어린 자녀의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 피고가 지급할 장래 양육비를 매월 5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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