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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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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6 11:19 조회5,3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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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정976
 
자동차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임차료를 내지 않자, 임대인은 건물명도 및 차임을 지급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피고인 소유의 카리프트, 자동차휠 등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압류집행 불과 이틀여 만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압류품을 처분하면 처벌받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 부지에 불과하고, 수차례 전과가 있고 아직도 임차료 변제를 못하고 있지만 당시 사업장 화재로 인한 사업실패로 임차료를 못내 강제집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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