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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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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2-04 11:26 조회5,52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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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입니다. A는 약 2년 전부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다가 발각되었고, 원고에게 모텔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고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피고와 내연관계를 끝내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원고와 A는 이혼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가 스스로 인정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는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명은 부족한 점, 그 외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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