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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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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28 12:36 조회5,5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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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노80

피해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는 광산에 출입하여 갱도 내를 걷다가 수직 갱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광산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은, 광산의 출입도로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광산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고 갱도 내에 깊이 약 30m의 수직 갱이 있어 그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성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 광산 갱도를 통과하여 산의 왼쪽 능선으로 나갈 계획으로 암흑 상태의 갱도를 조명 없이 100m가량 걸어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하는 비전형적인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의무 내지 회피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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