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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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21 10:59 조회5,57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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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누20122
피고가 실시한 C 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C고는 피고가 정한 평가지표에 대하여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 피고는 위 운영성과 평가를 근거로 C고가 자사고 자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C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의 처분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의 C고에 대한 2019년 평가기준은 사전고지 없이 원고의 예측가능 범위를 벗어나 평가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과 비교하여 엄격하게 변경하고, 배점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C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갱신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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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실시한 C 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C고는 피고가 정한 평가지표에 대하여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 피고는 위 운영성과 평가를 근거로 C고가 자사고 자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C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의 처분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의 C고에 대한 2019년 평가기준은 사전고지 없이 원고의 예측가능 범위를 벗어나 평가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과 비교하여 엄격하게 변경하고, 배점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C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갱신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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