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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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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18 17:05 조회6,5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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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A는 초등학교 동창 피고를 만나 수년 간 편지를 주고받고, 새벽에 통화를 하고, 1박2일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A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고와 A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결국 A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A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와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는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A가 지급할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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