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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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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10 15:38 조회7,62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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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8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동안 시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서명 및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들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키고, 사채를 쓰면서 사채업자와 성관계를 갖고, 남편과의 말다툼에 칼로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상해 직후 별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비슷한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별거 중이며 원고에 대한 범죄행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고,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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