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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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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06 17:19 조회6,50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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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피고는 결혼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임신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힘들어 하자 원고는 피고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복용하는 약의 효능을 찾아보다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장모에게 따졌고, 이로 인해 부부가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혼인 취소 및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도 혼인 무효 및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다면서 신분증을 받아가 임의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면서 혼인 무효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신고서에는 남편과 아내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그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하였다며 혼인 취소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우울증은 호전되어 불면증을 호소하는 정도인데다가 원고는 피고의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 주장 또한 배척하였습니다.

당사자 모두 이혼을 바라면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혼 사유인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하나, 원피고는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로를 배려하지 않은 채 소송까지 이르렀으므로 파탄 책임은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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