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35
  • 어제 480
  • 최대 8,774
  • 전체 1,308,388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04 13:36 조회5,251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갑, 을, 병은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위해 검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 을, 병의 아버지 정은 법률상 아내였던 무가 70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를 무로 살게 하면서 기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갑, 을,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기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호적을 부활시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갔고, 무는 공부에 형식적으로 생존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갑, 을, 병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무의 친자로 등재돼 있어 부득이 마치 무가 생존한 것처럼 자신들의 주거지에 무를 전입신고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실제 어머니인 기를 부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무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설령 갑, 을, 병의 주장과 같이 무가 70년 전 사망하였더라도, 갑, 을, 병은 적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2년 전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알았음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한편 정이 무와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와 동거하면서 갑, 을, 병을 출생한 사실 등은 인정되므로, 갑, 을, 병과 기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여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35
어제
480
최대
8,774
전체
1,308,388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