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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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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03 10:16 조회6,92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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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망인은 피고와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망인은 결혼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원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습니다. 망인은 최근 원고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증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률상 부부인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비록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망인이 일정한 직장이 없던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으므로 피고로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점, 망인은 원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는 밟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가 법정에 ‘피고가 망인이 장례식에 아이를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고 사망 사실을 인지하였다. 본인은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할 이유가 없고, 남편이라는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아이에게도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의미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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