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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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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03 10:15 조회8,76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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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동호회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A와 법률상 혼인관계였는데 원고에게는 ‘15년 전부터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 후 A와 협의이혼 하였고, 원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다툰 다음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만나기 전 2번 결혼하였음에도 1번만 했다고 거짓말 하였고 혼인하면 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지키지 않았으며, 직업 역시 속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예비적으로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전혼 횟수를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아울러 피고의 첫 번째 혼인은 약 3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도 1년이 되지 않으며 원피고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의 생활비나 직업에 관한 거짓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도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혼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혼인기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단, 원피고가 별거중이고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에 비추어 재판상 이혼사유는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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