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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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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11 13:38 조회5,50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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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79

피고인은 부친 B, 모친 C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B는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에서 B에게 같이 일을 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모친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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