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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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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5 10:07 조회5,2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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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20대 청구인은 자신의 성과 본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라야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미 성인으로 기존의 성과 본을 사용하여 적지 않은 기간 사회활동을 하여 온 점,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개인적인 선호 수준을 넘어 현재나 장래의 가정, 사회생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뚜렷하지 않은 점, 우리나라에는 관습상 종중이 있어서 제3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종중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자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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