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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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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2 10:25 조회5,42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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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노3064

피고인은 도로 제한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5km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와 제한속도 준수 및 서행 의무, 조향장치 안전 조작 의무 등을 위반한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전도시켜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이 사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그 외에도 16명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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