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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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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29 11:26 조회5,3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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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6617

원고는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인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을 당하였고,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A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처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A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손을 3차례 잡았다는 등 추행 피해 전후 사실을 구체적이고 특징적으로 진술하고 진술의 흐름 및 경과도 자연스러운 점, 원고 신고 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했던 원고가 3주 가까이 지나 신고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부분을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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