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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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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25 09:04 조회5,32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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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아12380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집회를 신고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거리두기 4단계와 이 사건 고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고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될 경우 참석자 간 감염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집회 금지 통고를 하였고, 신청인은 금지처분 취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집회의 자유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기본권 행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정보에 따라 단계별로 구체적인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장소‧규모‧방법 등과 관계없이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 무효입니다.

재판부는, 위헌 무효인 거리두기 4단계 수칙과 고시를 이유로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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