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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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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21 16:26 조회6,28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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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누20962

원고는 피고에게 공작물 등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건축법 제 1조에 위배됨’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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