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14 10:13 조회5,62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고등법원 2020노103
피고인 A는 피고인 E로부터 그 딸인 B를 공단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뒤 C, D에게 B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차용금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설령 1,500만 원이 뇌물이라 하더라도 A는 위 금액을 E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원심이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는 B가 합격한 시험의 공고가 있기 약 열흘 전에 A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A과 E가 30년간 친분이 있었다고 하나 서로 바빠 1년에 한두 번 안부 인사를 하는 정도였고 그동안 전혀 돈 거래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은 점, A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1,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E는 위 돈을 받을 때까지 약 3년 동안 변제독촉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 A는 피고인 E로부터 그 딸인 B를 공단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뒤 C, D에게 B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차용금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설령 1,500만 원이 뇌물이라 하더라도 A는 위 금액을 E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원심이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는 B가 합격한 시험의 공고가 있기 약 열흘 전에 A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A과 E가 30년간 친분이 있었다고 하나 서로 바빠 1년에 한두 번 안부 인사를 하는 정도였고 그동안 전혀 돈 거래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은 점, A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1,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E는 위 돈을 받을 때까지 약 3년 동안 변제독촉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