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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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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08 10:37 조회5,6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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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나12489

원고는 25톤 탱크로리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입니다. A건설 주식회사는 관로공사를 B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고, B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 하던 중,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옆을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면 탱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A건설, B건설,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A건설이 B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건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B건설과 C는 양자 사이의 관계가 도급인지 고용인지와 무관하게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다만 원고에게도 대형 차량을 운전할 때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25%, B건설과 C 75%로 배상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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