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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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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07 13:58 조회5,3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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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나10152

피고는 암호화폐거래소 ‘B’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B에 계정을 생성하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암호화폐 원화 환산액 약 1000만 원이 불상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원고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거래 당시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원고한테서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는 바, 피고의 B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매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심사받고 ‘인증 유지’결과를 통보받은 점, 일반적으로 해외 IP 차단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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