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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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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05 13:49 조회9,06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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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이었던 피고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 A를 출산한 후 귀화했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피고를 위해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서로의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A의 입학식,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피고가 A를 원고에게 맡기고 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피고는 관계가 소원해져 동거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통해 추인되는데, 원피고는 연인으로 지내는 동안 결혼식을 올리거나 이를 준비하는 등 사회적으로 혼인의 시작을 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징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피고는 동거 기간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생활비 분담은 동거생활을 시작한 이상 당연하고 연인으로서 호의를 베푼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는 점, 평소 A가 원고를 아빠라고 호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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