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360
  • 어제 524
  • 최대 8,774
  • 전체 1,303,428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05 13:49 조회5,481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혼인한지 4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대금과 각종 세금을 연체하여 원고를 신용불량 상태로 만들었고, 원고와 피고는 약 10년간 별거하고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며, 피고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60
어제
524
최대
8,774
전체
1,303,428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