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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부작용 '실명', 병원 3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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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5 11:04 조회5,08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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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A씨는 약국에서 구입한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병원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다시 처방하였고, 결국 A씨는 실명에 이르렀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병원, 제약회사,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A씨의 감기약 복용사실을 들은 이상 그 증상에 비추어 해당 약물의 부작용인지 여부를 자세히 문진하였어야 했으나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다만 A씨의 체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A씨의 가족들에게 약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약사에 대한 주장은 모두 기각하였는데, 제약회사의 해당 제품안내서에 표시상 결함은 없고,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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