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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클럽에 가 부정행위를 권유 및 유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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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30 13:48 조회5,25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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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한 지 약 20년이 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A는 직장동료인 피고와 2차례 나이트클럽에 놀러가 남자들을 만났고, 얼마 후 원고와 A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나이트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와 커플이 되기 위해 A에게 그 남자의 친구들을 소개함으로써 부정행위를 권유, 유도하여 부정행위를 방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나이트클럽에 함께 놀러갔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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