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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거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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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27 14:32 조회5,17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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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33202

갑 주식회사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태양반사광으로 생활방해를 받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심재판부는 이 사건 태양반사광 빛반사 밝기는 밖에서 낮 12시에 태양을 직접 바라보는 수준의 약 1/7수준인 점, 건물 신축 전후나 인근 주민들과 비교하여 시력 저하 등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빠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는 건물신축 공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연에 의한’ 생활방해인 태양직사광에 비해 태양반사광은 ‘인위적으로 축조된’ 건물 외벽에 의한 반사 효과와 결합해서 생활방해를 발생시키는 점,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실내 밝기가 극대화되어 안정을 취해야 할 공간인 주거가 그 기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법원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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