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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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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10 09:22 조회5,2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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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70대인 원고는 30대 자녀인 피고A, B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 및 향후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각자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부양자에게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생활부조 또는 2차적 부양입니다. 원고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A, B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원고의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점, 원고가 A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점, 원고는 B 및 A의 자녀들에게 수차례 성을 바꾸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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