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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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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5 10:46 조회5,0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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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 5. 9. 선고

간호사 A씨는 동료 간호사에게 사내 메신저로 환자 B씨를 흉보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 대화창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바, 이 사건의 사내 메신저는 대화자가 A씨와 동료 간호사밖에 없는 일대일 대화창이었고 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되며, 동료 간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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