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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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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9 15:14 조회5,2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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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결혼생활 중 피고가 갑자기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에 원고는 의문을 품어왔는데, 어느 날 피고가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천식 약이 아니라 정신과 약임을 알게 되고, 피고는 조현병 때문에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취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 816조 제2호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열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 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도 해당하므로, 혼인취소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그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 95: 피고 5로 결정하였고, 혼인을 취소하는 이상,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피고의 반소는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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