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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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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8 15:25 조회6,78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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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일을 하다 만난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달간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각종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와 A는 결국 이혼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임을 전제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및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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