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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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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7 10:54 조회7,2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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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부부입니다. A는 사교댄스 클럽에서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판결 이후에도 A를 “여보”라 부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져, 결국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고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새롭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농담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선행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연락 및 만남을 지속하였고, A를 “여보”, “당신”이라고 호칭하거나 만남 약속을 정하면서 원고가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A의 혼인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반복되었고, 원고가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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