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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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3 11:01 조회9,2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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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피고는 결혼 전 원고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전국 각지에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며, 결혼하면 제주도에 있는 자기 부동산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사항이 가려진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사현장 등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 1~2달 후 피고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수개월이 지나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와 위자료, 예비적으로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823조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3개월의 제척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혼인취소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기망행위로 원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회복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가 연락두절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그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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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법 제823조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3개월의 제척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혼인취소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기망행위로 원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회복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가 연락두절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그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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