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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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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3 10:59 조회5,29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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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8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의 샘플 및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해주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20. 12.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이 도포되어 있는 종이조각 및 광고 문구를 받아 무작위로 고른 부산 소재 특정 업종 30곳 정도의 주소를 기재하고 발송하여, 마약류 광고 및 합성대마 수수에 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이 마약류 광고물을 피고인과 전혀 연관 없는 다수의 사무실로 무작위로 보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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