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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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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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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2 13:27 조회5,2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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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527

피고인은 인터넷상의 ‘중고나라’ 사이트에 ‘그래픽카드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래픽카드를 1,05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금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260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배상신청인인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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