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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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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2 10:51 조회5,1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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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피고 회사 넷마블은 게임에서 최고액을 결제하는 사람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고, 여기에 참가한 원고들은 평균 수천만 원을 쓰게 되자,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사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아이템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의문이고, 만일 지급했다 하더라도 가치가 높은 이 아이템 때문에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손해를 입었으며, 이 행사로 인해 접속장애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필요이상의 액수를 결제했거나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실제 누구에게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도 없으며 이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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