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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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24 16:23 조회5,3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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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합225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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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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