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22
  • 어제 320
  • 최대 8,774
  • 전체 1,301,738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1 09:28 조회7,216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1204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15.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였고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검사를 받으라는 방송과 긴급재난문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증상도 있었으므로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검사를 받지 않고 원고들과 대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고 2020. 8. 17.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감염경로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과 대면접촉을 할 당시 코로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22
어제
320
최대
8,774
전체
1,301,738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