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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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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30 10:35 조회10,0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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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결혼 정보 앱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아파트를 구해 동거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피고는 직업상 활동 시간이 달라 생활방식으로 인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고, 결국 갈등이 심화되어 결혼식 후 몇 달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피고는 모두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비용과 생활비의 반환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다음 수개월간 함께 생활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체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서로를 탓하며 만연히 별거를 결정한 원피고 모두에게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이상 결혼비용과 생활비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하였고,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하되,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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