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36
  • 어제 1,087
  • 최대 8,774
  • 전체 1,425,99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8 10:30 조회5,646 회 댓글0 건

본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491

피고인은 확진판정을 받은 직장동료 2명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자가격리 기간 및 수칙 등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귀가하지 않고 농수산물시장, 전남 화순의 사찰 등을 방문하고, 며칠 뒤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서구의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진판정 후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하였고,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가 초래된 점을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36
어제
1,087
최대
8,774
전체
1,425,99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