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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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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3 09:18 조회5,2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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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구합1220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속국도 제20호선 건설 사업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목이 수용대상 토지의 지장물로 편입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수목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수용개시일을 정하여 재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손실보상금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비를 평가한 경우 이는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재결과 관련된 수용재결 감정평가서에는 각 수종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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