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34
  • 어제 320
  • 최대 8,774
  • 전체 1,301,650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07 15:21 조회7,118 회 댓글0 건

본문

대구고등법원 2020나23173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A, B에게 무단 전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 및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간접점유가 악의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악의 점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의 전대로 인하여 원고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4
어제
320
최대
8,774
전체
1,301,650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